[포켓이슈] 통화 내용 녹음하면 처벌한다고?

[포켓이슈] 통화 내용 녹음하면 처벌한다고?

연합뉴스 2022-09-06 07:00:05 신고

3줄요약

(서울=연합뉴스) 한진 일가 갑질 사건,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 통화내용, 상담원에 상습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그동안 음성 녹음파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녹음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죠.

현행법상 제삼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광화문에서 만난 김 모(73) 씨는 "만약 법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찬성할 일"이라며 "동의 없는 녹음은 도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모(18) 씨는 "대부분 통화 녹취는 피해자가 증거 채집을 위해 사용한다"며 "사장님이 좀 악덕이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니 녹취록이 있어야 해 녹음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죠.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통화녹음 금지법에 3명 중 2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통화 녹음 금지법'은 왜 발의된 걸까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음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음성권을 인정해 대화 녹음을 금지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녹취파일이 협박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성범죄나 갑질 등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공익적인 목적 등의 예외 사항이 없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강태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녹음이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당사자 간 내밀하게 이뤄지는 문제와 관련 범죄 입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은 통화 중 녹음이 합법이지만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화 녹음을 금지하는데요.

강태욱 변호사는 "사회 통념상 음성 녹음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법으로 막겠다고 하니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권과 통화녹음 금지에 관해 찬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더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켓이슈] 통화 내용 녹음하면 처벌한다고? - 2

박성은 기자 원지혜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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