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500억대 보상금 받아…장위10구역 총회 통과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500억대 보상금 받아…장위10구역 총회 통과

이데일리 2022-09-06 18:5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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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물리적 버티기에 나섰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6일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조합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이의재결금액(82억2800원·2억6700만원)과 신축교회건설비(63억원), 대토보상(100억원) 등 약 250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두 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 특히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이 저항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모두 실패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91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포기했다.

장위10구역은 이미 거주민 이주가 끝났으며,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1516가구(임대 포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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