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 발간·배포

식약처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 발간·배포

메디컬월드뉴스 2022-09-07 04:36:14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기재 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임상 정보 내용과 기재 형식의 일관성을 높여 의사 등 전문가가 임상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작성 범위와 대상 ▲시험 결과 등 자료 기재 방법과 요령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 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순환신경계약품과는 “이번 지침서가 임상시험 정보를 허가사항에 기술하는 방법을 표준화하여 전문가들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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