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어 풍력 발전도 경쟁입찰제도 도입

태양광 이어 풍력 발전도 경쟁입찰제도 도입

머니S 2022-09-07 05:17:00 신고

3줄요약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가 풍력 발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발전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풍력발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 1회 풍력 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한다. 입찰 선정물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경쟁입찰에서는 550메가와트(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메가와트아워(MWh) 당 16만9500원이다.

사업 선정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가 맡는다.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모두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 지표로는 국내 공급망 기여와 주민 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 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전력공급을 시작해야 한다.

풍력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보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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