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태풍 피해, 금융지원 잇따라… 대출만기 연장 대상은?

'힌남노' 태풍 피해, 금융지원 잇따라… 대출만기 연장 대상은?

머니S 2022-09-07 05:26:00 신고

3줄요약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를 위해 팔을 걷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태풍 피해 고객에 일정 기간 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는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품출시 여부 및 금리·한도 등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다르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 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무이자로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 지급도 지원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업무 권역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 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 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 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 상황 및 금융 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 등 11개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 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했다.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