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가수 양준일 저작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무혐의'

​[단독] 경찰, 가수 양준일 저작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무혐의'

아주경제 2022-09-07 10:36:21 신고

3줄요약
가수 양준일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린 팬미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53)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준일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도 지난달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양준일에게서 돌아선 일부 팬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양준일이 2020년 4월 자신의 1인 기획사 엑스비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굿즈·포토북 판매, 콘서트 활동, 티켓 판매 활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체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굿즈·포토북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양준일이 A프로덕션과 계약을 체결한 뒤 소속사를 통해 전국투어 콘서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엑스비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양준일이 2020년 2집(1992년 발매) 앨범을 재발매하면서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작업한 곡들을 본인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양준일 측은 문제가 된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은 저작자와 미국에서 공동 작업한 것이고 저작자에게 6000달러 상당 금원을 제공하고 한국판권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재발매에 있어 저작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그의 저작물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양준일이 6000달러 상당 금액을 지불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저작자 명예를 실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양준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