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학가에서 '특별한 브라우니'로 입소문 났던 디저트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데라 시에라에 있는 가브리엘 레네 모레노 대학 안에서 마약 성분을 포함한 브라우니를 판 대학생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브라우니에서 불법 성분인 마리화나가 검출됐다. 또 A씨는 초콜릿과 젤리 등에도 마약을 넣어 팔았다.
참고로 볼리비아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에 해당한다. 단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브라우니', '마리화나 초콜릿' 등이 시판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소셜미디어 '틱톡' 계정을 이용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문구와 함께 브라우니 사진을 여러 장 올려 홍보했다.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날게 한다"라거나 "마법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등 댓글을 남긴
A씨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약 6주간 직접 브라우니를 배달하며 팔았다. 가격은 하나에 5천원 정도였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경찰과 함께 경위를 파악해 학교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의 범행동기는 콘서트 표 살 돈을 모으기 위함이였다.
한편 경찰은 판매자 A씨를 90일간 예방구금 명령을 내렸고, 마약성분이 들어간 브라우니 제조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