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힘들지? 내가 돈 줄게" 각서까지 썼는데…"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줘"

"많이 힘들지? 내가 돈 줄게" 각서까지 썼는데…"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줘"

로톡뉴스 2022-09-10 07:32:46 신고

3줄요약
서면으로 작성한 증여 계약은 지키는 게 원칙
단,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엔 계약 해제 가능
A씨의 할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3년 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실제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한다. /셔터스톡
한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A씨. 그런 A씨에게 A씨의 할아버지는 솔깃한 말을 건넸다. "3년 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단순히 A씨 상황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실제 각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이다.
약속했던 시기가 되자, A씨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땐 네가 너무 힘들어보여 기분 좋아지라고 했던 것일뿐"이라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당황스럽다. 아무리 그래도 각서까지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뒤집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구두 증여 계약은 해제 가능⋯서면으로 작성한 증여 계약은 해제 불가
물론 민법상 구두로 주겠다고 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하지만 A씨와 같이 서면까지 쓴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다. 이땐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의 형식이 엄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이상 해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밝혔고, 법무법인 여백의 장세경 변호사도 "서면까지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즉, "기분 좋아지라고 했던 것 일 뿐"이라는 할아버지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계약 해제 가능한 '특수한 경우'도 있다
단, 변호사들은 "할아버지의 주장 중 '지금은 돈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계약을 지켜야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계약 이후 증여자(이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다. 민법 제557조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대주의 우정한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재산 상황 등을 검토해보라"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면 생계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도 "위와같은 이유(재산 변동)라면 할아버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