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으로 신체 주요부위 노출·딸에게도 문자스토킹… 집행유예 왜?

영통으로 신체 주요부위 노출·딸에게도 문자스토킹… 집행유예 왜?

머니S 2022-09-10 15:27:57 신고

3줄요약
영상 통화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약 2000건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B씨에게 "짜증나서 내 손으로 물 빼야 되겠다. 영상통화 좀 하자. 빨리 카메라 너의 몸에 비추고 있어라"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 전화 통화를 걸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비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 20일까지 111회에 걸쳐 전화 또는 영상전화통화를 발신하고 52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1201회가량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와 그의 딸에게도 전송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그 무렵부터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하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와 처벌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소된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점,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그 지속성,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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