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2.5% 추가 인상…자재 인상분 반영

분상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2.5% 추가 인상…자재 인상분 반영

데일리임팩트 2022-09-14 16: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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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데일리임팩트
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2.53% 오른다.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의 가격상승을 고려한 결정으로 15일 이후 입주 모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 건축비 상향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2.53% 오른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이외 자재 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잿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 전력케이블(3.8%), 창호 유리 (0.82%) 등이 올랐다.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 (2.95%) 등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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