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중대 조치' 징계…"인권 보호 차원에서 징계 수위 비공개"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중대 조치' 징계…"인권 보호 차원에서 징계 수위 비공개"

데일리안 2022-09-15 19: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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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 등 3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충남교육청은 홍성 A중학교가 전날 B군 등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중대 조치를, 1명에게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 조치를 받은 학생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B군과 상의를 탈의하고 수업을 듣던 C군이다.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을 무시하고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학생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앞서 이 학생의 SNS에는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드러눕는 B군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통상 중대 조치에는 교내·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된다.

한편 A군은 여교사를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생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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