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유족측 "그때 구속만 됐더라면..."

[신당역 살인 사건] 유족측 "그때 구속만 됐더라면..."

내외일보 2022-09-16 12:33:57 신고

3줄요약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사건 피해자 측 유족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해가 가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B씨의 큰아버지는 15일 장례식장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조카 B씨는) 부모 걱정 전혀 안 시키고 고등학교 때 수석, 대학교 4년 동안 수석으로 장학금 받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것”이라며 “너무 착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조카였다”고 했다.

이어 “엄마, 아빠 걱정될까 봐 자기 신변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했다”며 “한 달이 지나보니까 특별히 이상이 없으니 (경찰에) 보호조치 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큰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거 필요하다”며 “매뉴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전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B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1월 27일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당했다.

B씨 동생은 “(A씨가 불법 촬영한 B씨의) 사진을 풀지 않을 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다고 한다.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라는 식으로 괴롭혔다”고 이날 경향신문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했는데 (A씨가)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A씨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 언니는 (A씨가)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B씨 유족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에 대해 “당연히 구속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