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자택서 강제 구인…"도주 우려"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자택서 강제 구인…"도주 우려"

데일리안 2022-09-20 10: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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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6시 30분, 김봉현 자택에서 구인영장 집행…예정됐던 검사 술 접대 추가 폭로 무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을 먼저 집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법원에서 받은 구인영장을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는 당초 지난 16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김 전 회장과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고했던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추가 폭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전·현직 검사의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선고는 지난 16일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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