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들을 위한 온당한 보상의 첫걸음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창작자들을 위한 온당한 보상의 첫걸음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한류타임즈 2022-09-20 11:36:28 신고

3줄요약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를 비롯한 영상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긴 여정에 첫걸음을 뗐다.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지난 19일 저작권법 개정안(대표발의: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지난 8월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성일종 의원은 “지적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문화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문화인들을 위해서 국회가 이제 화답할 시간이다”라며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에서 법안 성안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안과 함께 문체위에서 병합심사 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문화 융성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토론회의 분위기가 이어지며 저작권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안은 유정주 의원안과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은 공유하면서도, 저작권법 제2조에 영상물 연출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제100조 제2항에 ‘비례적’ 보상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100조 제3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보상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급격한 속도로 통합,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디지털 영상물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영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 있는 전세계 40여개국에서는 이미 자국 창작자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타국 창작자의 보상권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국가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창작자들의 보상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문화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해외 영상물 창작자 단체들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환영 인사와 함께 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는 서신을 국회 및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AVACI)은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나라의 정부들은 대부분 저작권관리단체들로 하여금 해외 단체와 상호간에 로열티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없이는 한국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해외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수령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네델란드감독조합(Dutch Directors’ Guild) 역시 “1985년 네델란드 저작권법이 영화감독들의 저작재산권을 보장한 이래 네델란드의 영화감독들은 국내외에서 로열티를 받아왔으며, 2019년 유럽연합 의회에서 결의한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에 따라 영상물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보상권 또한 보장받았다”며 “(베른 협약에 의해) 네델란드에서 한국 감독들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 이상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또한 크로아티아감독조합(DHFR), 영국영화감독협회(UK Directors), 슬로베니아영상물창작자협회(AIPA), 판아프리카영상물창작자협회(APASER) 등도 서신을 통해 한국이 조속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 창작자들은 물론 전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함상범 기자 hsb@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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