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데일리안 2022-09-20 21: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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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이준석에게 추석 선물 제공”…경찰 “증거 불충분”

경찰, ‘성상납 의혹’ 무마 의혹 및 무고죄 고발 사건 수사 계속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범행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범행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성진 대표가 2015년 9월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준석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또한 핵심 참고인 김성진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고, 김철근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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