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상 치사 등)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6시 9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인근 일주동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70대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B씨 부인 60대 C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며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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