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직원 중징계 요구, 지자체 수용 ‘0’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직원 중징계 요구, 지자체 수용 ‘0’

메디컬월드뉴스 2022-09-21 23:06:06 신고

3줄요약

지역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는 총 3만 668건으로 연평균 약 6,000건이다. 

이 중 소명 부적정 사례는 920건으로 징계요구 건은 916건, 구두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이었다.


복지부는 소명이 부적정한 인원에 대해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데, 최근 5년간 총 916건 중 중징계(강등, 정직 등)는 5건, 경징계(감봉, 견책) 650건, 기타(경고, 주의, 훈계 등) 261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5건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650건의 경징계 요구에도 26건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 요구 건수의 4% 수준이었다.


지자체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이 240건으로 제일 많았고 7급 공무원 211건, 9급 공무원 144건, 6급 공무원 122건, 5급 공무원 8건 순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한시임기제·단순행정보조자 등이 개인정보 열람을 오남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시임기제는 90건, 단순행정보조자 등은 105건으로 총 195건이다.


인재근 의원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현장 복지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가구별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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