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범행 과정에서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 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스토킹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8시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기 전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사건은)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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