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팔 걷은 與…성일종 "처벌법 허점 철저히 보완"(종합)

'스토킹 범죄'에 팔 걷은 與…성일종 "처벌법 허점 철저히 보완"(종합)

이데일리 2022-09-22 10:2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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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이 22일 전국 스토킹 범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는 법률상 미비사항 보완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났다. 법률상의 미비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였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놓친 사법 당국과 법제도적 미비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스토킹에 대해 실효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범행 과정에서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 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스토킹으로 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8시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기 전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사건은)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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