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앞선 3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남양유업의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건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난해 4월, 일명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았고, 홍 회장은 수습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량(53%)을 한앤코에 3107억원에 넘기겠다"고 한 것.
그런데 이렇게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지난해 9월, 홍 회장 측에서 돌연 깼다.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맞서 한앤코 측에선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결과는 홍 회장의 '완패'였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카페 프랜차이즈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지만, 효력을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 매매 계약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피고(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4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8월엔 남양유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0월엔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1월엔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1심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 한앤코 측에선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 회장 일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홍 회장 측에선 "회사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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