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이중착복' 논란⋯택배노조 "합의파기"vs우본 "소포 손실보존"(종합)

우정사업본부의 '이중착복' 논란⋯택배노조 "합의파기"vs우본 "소포 손실보존"(종합)

아시아타임즈 2022-09-22 16:1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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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공공기관 우본, 국민에겐 택배비 인상, 노동자엔 임금 삭감시도"
"170원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써야"
우본 "노조주장 사실과 달라, 111원 삭감은 감사원 결과 나오면 될 일"
"170원 인상분은 분류작업 비용도 있지만 소포 손실비용도 있어"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민에게는 택배요금을 인상하고, 택배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택배노조 기자회견 중)

우체국 택배(소포)를 운영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분류비용 ‘이중 착복’ 논란에 휩싸였다.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합의된 사회적합의를 파기해 택배요금은 요금대로 인상하고, 택배노동자 수수료는 삭감 시도를 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우본은 택배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사회적합의로 인상한 택배요금(170원)이 온전히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age 25일 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둘러싼 우본의 불합리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본은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5일 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둘러싼 우본의 불합리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본은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분류비용 111원 삭감시도를 철회하고 △택배요금 170원 인상분 전액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본이 택배노동자 기존 수수료(임금)에 분류비용(111원)이 포함돼 있다며 삭감을 강행하고, 여기에 170원의 택배요금을 인상해 택배노동자와 국민에게 '이중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 논의과정에서 우본은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회적 합의를 난항에 빠뜨린 바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던 민간 택배사들이 이런 입장을 철회한 반면, 우본은 사회적 합의 체결 후에도 이 같은 구태의연한 입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에 따라 우본은 현재 택배노동자 임금에 분류비용이 통당 111원이라는 자체 용역연구결과까지 발표했다”며 “그러던 우본이 지난 11월5일 상시협의체에서 ‘9월1일 시행된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인상’이라며 170원을 ‘별도운임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지적했다. 

image 25일 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둘러싼 우본의 불합리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본은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문제는 우본이 양립할 수 없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택배기사 임금 통당 111원 삭감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170원 요금 인상을 하고 이를 별도 운임으로 책정해 분류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임금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과 택배노동자 모두에게 이중 착복하겠다는 것이며,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삭감해 우본만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본은 반박했다. 택배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합의에 따른 택배요금(170원) 인상분의 사용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본은 요금인상분에 대해 분류비용 및 처우개선 외 소포 원가 보존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image 25일 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을 둘러싼 우본의 불합리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본은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월22일 국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우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설명자료에서 밝혔지만 택배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며 “노조의 111원 삭감안 강행 주장의 경우 우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과정에서도 현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음을 밝혀 왔고, 이에 이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의견서를 첨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저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존 수수료에서 분류수수료를 차감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가 111원을 삭감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70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 취지인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목적과는 다소 달랐다.

우본 관계자는 “9월1일 170원 인상한 것은 분류작업과 산재보험에 쓰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포가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며 “사실 더 많은 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사회적합의와 민간택배사의 인상분을 고려해 평균 170원 인상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소포건당 위탁택배원에게 평균 1219원을 지급한다”며 “이는 타 택배사(평균 800원~900원) 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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