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정상 배송'⋯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잠정합의안 도출(종합)

'우체국택배 정상 배송'⋯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잠정합의안 도출(종합)

아시아타임즈 2022-09-22 17:3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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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우체국택배가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새 계약서로 갈등을 겪던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이 막판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된 택배노조의 경고파업은 취소되고, 택배도 정상적으로 배송된다.  

image 17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본(우체국물류지원단 포함)은 이날 오후 서울역 부근에서 만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8일 경고파업은 취소됐고 토요일 우체국 택배는 정상배송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7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본(우체국물류지원단 포함)은 이날 오후 서울역 부근에서 만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 쉬운 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고,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했다.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컨대 수수료 인상부분은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 예산확보 노력하기로 했고,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택배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우본이 제시한 새 계약서를 두고 △잠정합의안에서 합의된 수수료 인상분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전 계약서에 보장됐던 물량 기준 삭제 △무리한 계약정지 조항 △사업 환경 변동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노예계약서'라고 비판, 총파업 카드를 빼들었다. 

예컨대 계약정지 조항은 택배노동자들이 화물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택배를 중량·부피 등을 사유로 수수를 거부할 경우 1회 시정조치(당초 서면경고)하고, 2회부터 5일간 계약정지(당초10일 정지), 3회 경고를 받으면 30일간 계약정지, 4회는 계약해지(60일 이전 사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18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유보하고, 대표자회의 연다”며 “21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본 측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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