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선고

데일리안 2022-09-22 19: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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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를 수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찬민(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토지 4필지를 친형과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2억 9000만원)로 매입하도록 하고 허가 등 행정 관련 편의를 제공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토지 매입 취 등록세 5600만원을 A씨가 대납 하도록 해 모두 3억5000여만원 가량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한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 보다 큰 차이가 없는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장으로 뇌물 사건에 개입한 것과 제3자에게 제공된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먼저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자신의 형에게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찬민과 개발업자 사이에는 청탁이 인허가 상 편의와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 의원에 2019년 5월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은 같은당 용인 갑 이우현(62) 의원과 같이 법원은 현직 의원 신분과 상관없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전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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