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자튀김 이물질' 맥도날드 매장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 '감자튀김 이물질' 맥도날드 매장 행정처분 요청

데일리안 2022-09-22 19: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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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조사 결과, 청결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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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한 매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위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알려진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불시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도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단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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