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 검찰,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 검찰,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머니S 2022-09-23 13:24:09 신고

3줄요약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전주환(31)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로부터 지난 21일 전주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와 세간의 관심을 의식해 수사팀에 이례적으로 부장급 검사를 투입하는 등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씨가 회사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과정과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노출·관리된 경위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일 동안의 수사를 거쳐 전주환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나 직접 구속한 피의자는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 수사를 거친 뒤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전주환을 살인죄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피해자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주환이 실형을 구형받자 1심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결심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낸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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