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대부업체 채권추심 민원 2만건…한빛대부 1052건 ‘최다’

7년간 대부업체 채권추심 민원 2만건…한빛대부 1052건 ‘최다’

한국금융신문 2022-09-23 14:1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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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 민원 현황.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7년간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만건에 달하는 등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8월말까지 최근 7년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채권추심 민원 2만1290건이 접수됐고 이중 상위 10개사 민원 건수가 4934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지난 7년간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상위 10개 대부업체로는 ▲한빛자산관리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엠메이드대부 ▲예스자산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유니애대부유한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이 있다.

특히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 채권추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로 지난 7년간 민원이 1052건 발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에는 민원이 30건이었으나 2017년 75건, 2018년 77건, 2019년 196건, 2020년 334건, 2021년 233건, 2022년 8월말 현재 107건을 기록했다.

양정숙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난 7년간의 채권추심 민원 발생 건수가 2만1290건에 이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2009년 8월 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이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업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연체하게 된 채무자들인데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민원이 연속·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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