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무조건 시행한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실상 연기

12월 무조건 시행한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실상 연기

데일리안 2022-09-23 14:30:00 신고

3줄요약

6월 시행 연기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시행도 제주·세종 두 곳만 진행

환경부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불가피”

정부가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 대형 커피숍에 테이크아웃 컵을 쌓아둔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정부가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 대형 커피숍에 테이크아웃 컵을 쌓아둔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한차례 시행을 연기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사실상 다시 한번 연기하기로 했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을 만큼 제도 시행 의지를 높여왔으나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시행은 다시 늦춰지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해당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한차례 연기해 1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한화진 장관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12월까지 유예했으나 금요일(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제도 시행을 못을 박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제주시와 세종시에서만 제도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사실상 두 번째 제도 시행 연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가 없는 정책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다시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도지역 사업은 12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이고, 성과를 보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2일에 시행한다는 지금까지 입장과 상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전국 확대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6월에 이어 다시 제도 시행을 늦춘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이후에 일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일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하게 됐고, 선도사업을 통해 성과 창출과 함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도지역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런 선도지역을 통해서라도 위험(리스크)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제도를 돌리게 되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더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선도지역을 먼저 시행하면서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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