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비방글 배후" 주장 1심서 패소

bhc, "BBQ가 비방글 배후" 주장 1심서 패소

아시아타임즈 2022-09-23 14: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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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hc치킨 로고.(사진=bhc)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bhc가 경쟁사인 BBQ가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지난 2020년 11월 bhc가 윤홍근 BBQ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bhc는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온라인에 자신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수사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hc는 해당 업무를 BBQ가 지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BBQ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에 대해 BBQ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hc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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