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늘며 사기 피해도 급증…최근 5년간 43만8705건

온라인 직거래 늘며 사기 피해도 급증…최근 5년간 43만8705건

투데이신문 2022-09-23 17:3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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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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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당 범죄 피해신고 건수가 43만87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만9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경남 3만1110건, 인천 2만9784건이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발생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만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79.59%)이었으며 피해금액만 약 47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피해금액의 경우 2020년 피해금액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 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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