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남편보다 낮으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변호사의 대답은

연봉이 남편보다 낮으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변호사의 대답은

로톡뉴스 2022-09-23 18:23:43 신고

3줄요약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A씨. 양육권이나 친권 등은 그나마 수월히 협의를 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남편은 결혼 유지 기간 동안 자신이 A씨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바로 A씨와 남편의 연봉 차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은 A씨보다 높은 편이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한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결혼 당시 집 마련을 위해 자신 역시 전세금의 반절을 보탰고, 남편보다는 적지만 경제 활동을 계속해왔다. 출산 후에 육아를 위해 부득이 일을 쉬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남편은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까지 합하면, 재산 형성 기여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후하게 쳐도 A씨는 30%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A씨는 이런 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따져봐도 사실인지 궁금하다
연봉 차이로만 기여도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A씨의 사연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남편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남편의 말대로,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소득을 반영하여 기여도를 계산하고 재산분할을 하긴 한다. 하지만, 이 기여도를 반드시 각자의 소득에 비례해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지원 변호사는 "A씨의 연봉이 남편보다 적었고,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30%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위솔브법률사무소의 고채경 변호사도 "법원은 단순히 연봉 차이로만 기여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기여도 역시 인정해 재산분할 때 고려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993년 대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결정).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기여도는 50% 정도가 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집을 마련할 때 반반씩 자금을 부담했고, △A씨가 맞벌이를 했으며 △출산 후에는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5대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고순례 변호사는 "단지 연봉 차이 등으로 아내의 기여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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