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 두고 갑론을박…‘옐로 윈터’ 약속 지켜질까

‘노란봉투법’ 제정 두고 갑론을박…‘옐로 윈터’ 약속 지켜질까

투데이신문 2022-09-24 01:3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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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손해배상액 모금 운동을 제안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오며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안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그간 여러 차례 개정시도가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이 또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현재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의 국회의원이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 정안이 통과될 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입장도 잇따르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란봉투법,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지난 1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의당, 진보당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4개 진보정당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히며 입법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하이마트진로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원청 기업들은 교섭 회피와 동시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로 응대하며 역설적으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 회의에서는 “전당적 제정 운동으로 올해 정기국회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옐로 윈터’(노란 겨울)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쟁의 정의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 대상 손해배상 금지 등이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하고,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부분에는 노조·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 범위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넓혀 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무소속 등 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야당 의원들은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일 7대 민생 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영계 “황건적 보호법” 반발

노란봉투법을 둔 경영계의 비판도 거세다. 경영계는 “정당행위가 아닌 불법쟁의 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을 막을 수 있겠냐”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19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한 개선 방안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8%가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56.1%는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3.8%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해당 조사 결과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불법파업 조장?…법안 보안 예정

이렇듯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22일 이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 선동에 불과하다”며 “노동3권은 여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에 부당하게 걸린 빗장을 풀자는 것이지 불법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제3조 제1항 단서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되 그로 인해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책받지는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법파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법안을 곡해한 결과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사업,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노조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해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은 “3000명의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배경은 경영권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상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3권을 부정한 결과”라며 “그 결과로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은 13년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고, 8년 전 1심에서 원금과 이자 47억의 손해배상 금액이 그동안 20%가 넘는 법정 지연이자가 덧붙여져 현재 124억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으로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쌍용차지부도 당사자들과 함께 법 개정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를 잡지 못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해 그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노란봉투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몇 가지 위헌 소지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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