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망 흑인, 경찰에 목 졸린 후 마취제 과다 투여"

"2019년 사망 흑인, 경찰에 목 졸린 후 마취제 과다 투여"

연합뉴스 2022-09-24 05:07:07 신고

3줄요약

수정된 부검보고서 공개…원본엔 "사망 원인 알수 없다"

2019년 8월 경찰 진압에 숨진 일라이자 매클레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 2019년 8월 경찰 진압에 숨진 일라이자 매클레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지난 2019년 8월 발생한 20대 흑인 일라이자 매클레인의 사망은 경찰이 강제 제지 후 투여한 강력한 마취제 때문이라는 부검보고서가 공개됐다고 A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매클레인은 당시 미 콜로라도주 덴버 교외 오로라시에서 경찰에 제지당한 뒤 목을 눌린 채 마취제 케타민을 맞고 사망했다.

23살의 마사지 치료사였던 매클레인은 당시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당한 뒤 사망했다.

이날 부검보고서는 현지 콜로라도 퍼블릭 라디오방송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라 법원 명령으로 공개됐다.

매클레인이 사망 직후 작성된 원본 보고서에는 그가 자연사했는지, 살인을 당했는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는 당시 검찰이 경찰들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2020년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종 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매클레인 사건이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콜로라도주 대배심원은 경찰관 3명과 구급대원 2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매클레인이 케타민 주사를 맞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한 병리학자의 소견이 포함됐지만, 수정된 부검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경찰 무력과 다량의 케타민이 매클레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1천500만 달러(21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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