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마지막 변론 기회 주는 것, 형량 달라지지 않아"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마지막 변론 기회 주는 것, 형량 달라지지 않아"

데일리안 2022-09-24 06:41:00 신고

3줄요약

검찰 '부작위 의한 살인'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변호인 "검토 필요" 공판 절차 정지 신청

재판부 "작위·부작위 다시 판단, 피고인들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해 기일 연기"

법조계 "재판 과정서 흔히 있는 일…변호인이 마지막으로 변론해봐라, 기회주겠다 차원"

"살인 사실은 그대로, 구성 요건 차이…이은해 더 높은 형량 예상, 최대 무기징역에 그칠 듯"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 일부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해보자며 재판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연기된 후에도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21일에 열린 14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보증인의 지위였는지 등에 관한 의견서를 결심공판 전에 제출해 달라. 한 기일 더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좌), 피고인 조현수(우).ⓒ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결심공판 연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또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다시 살펴본다고 해서 살인 혐의나 형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가, 작위에 의한 살인인가을 다시 따져본다는 것인데, 이은해의 형이 달라지거나 이은해에게 유리해진 것이 아니다"며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변론해봐라 기회를 주겠다'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는 "살인을 했다는 것은 그대로지만 구성 요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며 "부작위의 경우 구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고 작위의 경우 물에 빠진 것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형사재판부에서는 살인을 했다 안 했다 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살인죄인지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도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는 것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주장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거나 기존에 합의가 덜 돼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며 "이번 연기는 판결문을 쓰기에 앞서 검토를 해보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다른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누가 범죄를 주도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면서도 "상식적으로 이은해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가 이어지고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이은해가 주도적으로 살인했다면 형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영학 사건 같은 잔혹한 살인 범죄에서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실적으로 최대치로 선고돼도 무기징역이 아닐까 싶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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