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옮기다 추락 사망한 60대…사업주·법인 각 벌금 600만원

중량물 옮기다 추락 사망한 60대…사업주·법인 각 벌금 600만원

연합뉴스 2022-09-24 07: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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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주의 (CG) 추락 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량물을 옮기던 작업자가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와 법인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46)씨와 A씨가 경영하는 B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작업자 C(64)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30분께 높이 3.1m에 있는 B 회사 제품보관소에서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중량물이 적재된 팰릿(짐을 싣는 깔판)에 갈고리를 걸어 당기던 중 갈고리가 팰릿에서 빠지자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C씨는 그 해 11월 8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C씨에게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정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 회사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품을 옮기던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을 개선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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