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원안위 옴부즈만' 조사 지연 심해"

정필모 "'원안위 옴부즈만' 조사 지연 심해"

연합뉴스 2022-09-25 07: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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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조사 청구 124건 중 62건 조사기한 넘겨"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정필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이 조사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25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 기기·부품·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 안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조사하고자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2021년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 가운데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24건이었다.

하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62건은 규정된 조사 기간인 60일을 초과하면서, 전체 124건의 평균 조사일이 90일에 달했다.

원안위 행정규칙인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옴부즈만 제보와 관련된 부서의 장은 일반 사안이면 30일, 복합사항이면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복합사항이란 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이다. 지난 5년간 조사 청구된 124건의 제보는 모두 복합사항이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 격리 밸브의 설계 부적합' 관련 제보는 2020년 10월 6일 접수됐으나 원안위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 지연 등 이유로 아직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 기간 연장을 서면 통보한 사례는 62건 중 3건에 불과했으며, 통보하는 경우에도 조사 일정과 연장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원안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 일정과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정 의원은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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