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현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배우 곽도원(48·본명 곽병규)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곽도원은 자신이 출연한 디지털 성범죄 공익광고의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연료 전액을 돌려주게 됐다.
곽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익광고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25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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