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또 지난 21대 총선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이 선거비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봤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이씨가 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해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 빌려 쓰고 갚아왔다"며 "불법 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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