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가동한다.
28일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한다.
금감원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의 경우 먼저 현재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와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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