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큰 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환자 부담 큰 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메디컬월드뉴스 2022-09-28 23:36:12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