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스포츠동아DB
‘소방관’ 등 촬영 끝나 전전긍긍
“계약때 손해배상 조항 포함해야”
곽도원은 앞서 25일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수치의 만취상태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내년 공개 예정이었던 주연작 ‘빌런즈’와 ‘소방관’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소방관’은 2020년 8월 촬영을 마치고 감염증 사태 여파로 2년째 개봉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두 작품의 제작진 측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곽도원이 나오는 작품은 보지 않겠다”며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6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된 2001년 홍제동 화재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방관’에서 의로운 소방관 역을 맡은 곽도원에게 몰입하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인 두 작품 역시 새 배우를 캐스팅해 재촬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배우에게 주연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8일 배우의 출연 계약서에 작품의 이미지를 타격을 줄 만한 행동을 금하는 등의 조항을 언급하는 할리우드를 예로 들었다.
정 평론가는 “배우가 작품 공개 전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후속 조치에 필요한 금액을 책임지게 하는 등의 강력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적 가치를 다루는 작품일수록 작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게 하는 사전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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