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타다는 합법”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2-09-29 18:3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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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 ‘타다’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현 기자 | 면허 없이 택시 영업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과거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타다를 자동차 대여업이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으로 보고, 경영진이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었고, 기존 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여기에 IT 기술을 결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100% 사전 예약만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의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라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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