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 전쟁' 포함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 운영…광고비 명목, 170억 부당 이득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2022년 7월 인터폴 공조로 국내 송환
검찰이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기소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박모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당국은 앞서 박 씨가 운영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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