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다” 호소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다” 호소

투데이신문 2022-09-30 14:3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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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선임 부사관 장모(25)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초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에도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장 중사는 군사 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 원인이다 보니, 장 중사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장 중자의 형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어 “이 중사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오히려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장 중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에 판단이 나오자, 이 중사의 유족들은 강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것을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 노모(53)준위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3일에 강제추행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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