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부업체, 비금융기관서 자금 50% 마련…“규제 합리화 필요”

[2022 국감] 대부업체, 비금융기관서 자금 50% 마련…“규제 합리화 필요”

소비자경제신문 2022-09-30 15:3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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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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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 있고 예금 상품 없는 대부업체는 건전한 자금 조달처 확보만이 대출금리 인하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재 대부 자금 50% 이상을 차입금리다 높은 비금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 지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대부 자금조달 상황이 ▲2018년 차입금 11조 7859억 중 금융회사에서 5조 7568억원(48.8%), 비금융기관에서 6조 291억원(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9년 차입금 9조 4137억 중 금융회사에서 4조 6726억원(49.6%), 비금융기관에서 4조 7411억원(50.4%) ▲2020년 차입금 9조 6218억 중 금융회사에서 4조 7705억원(49.6%), 비금융기관에서 4조 8513억원(50.4%) ▲2021년 차입금 10조 6658억 중 금융회사에서 5조 2069억원(48.8%), 비금융기관에서 5조 4589억원(51.2%) 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 주요 창구로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캐피털 회사나 저축은행이라고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대부업체 자금조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가 ‘비금융기관’에서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전체 자금조달액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는 채권 발행자가 공개모집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보험회사·은행·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직접 접촉해서 발행증권을 인수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사모사채’를 통하여 ▲2018년 2조 194억 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7.1%) ▲2019년 1조 2584억 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3.4%) ▲2020년 1조 713억 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1.1%) ▲2021년 1조 2042억 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1.3%)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한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혜택을 2021년 하반기부터 주기로 했고 2021년 9월 우수 대부업체 21개사를 선정한 후 시중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놓아서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고금리로 융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개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부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작년 3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발표를 통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업체 규제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우리 국민 중 대부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 자금조달 현황 [자료=양정숙 의원실]
대부업체 자금조달 현황 [자료=양정숙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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