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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