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B씨를 살해한 뒤 카드와 통장 현금 10만 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A씨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앞서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유치장을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