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이상이라면…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누가 받을 수 있나

금리 7% 이상이라면…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누가 받을 수 있나

한국금융신문 2022-10-01 08:25:43 신고

3줄요약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

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후 실제 대환대출 실행까지 보증심사,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 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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