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세무 처리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세무 처리

연합뉴스 2022-10-01 1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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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리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두 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 주요 관계자들. 2022.9.28 [우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근로복지공단이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개시하며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과 기업에 미치는 세액효과를 살펴본다.

기업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도 내의 금액만큼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의 한도 계산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에서 정하는 퇴직급여가 있을 경우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퇴직연금에 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가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및 한도 등의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법인세법 제44조의 2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은행·보험회사·근로복지공단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즉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가 아닌,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 산입액의 한도와 계산 방법은 연금제도의 종류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세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 산입 한도 계산 방법은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을 적용하되, 손금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 산입 한도 초과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 산입 한도 초과 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 복잡하다.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 산입 규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을 추계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계산한 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과 비교해 부족한 차액만큼을 당해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무 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원 또는 직원 퇴직 시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와 달리 퇴직연금은 임원 또는 직원의 재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서 지난 기간 동안의 임원 및 직원의 퇴직보험료를 소급해 불입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 불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이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자금의 조달 부담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류아라 세무사 류아라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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