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만큼 올리겠다"… 시공사들, 정비사업 공사비 '1.2조' 부풀렸다

"물가 상승분 만큼 올리겠다"… 시공사들, 정비사업 공사비 '1.2조' 부풀렸다

머니S 2022-10-02 07:28:00 신고

3줄요약
건설업체들이 4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금액에 한국부동산원이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합당한 것으로 판정된 증액분은 3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업체들이 부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원7400만원(총 54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한 액수다. 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공사비(6000억원)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검증받았다.

부동산원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업체들이 버틴다면 갈등 해소는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도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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