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고용주 행태' 마켓컬리,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악질 고용주 행태' 마켓컬리,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뉴스로드 2022-10-02 08:2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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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컬리 제공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컬리 제공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대표 김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17곳의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컬리가 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야놀자는 4건, 옐로모바일은 1건, 지피클럽은 1건이다. 나머지 13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아예 없었다.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하지 않음 5건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건과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 의원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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