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아주경제 2022-10-02 16: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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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생활고 속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일 수원고등법원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2세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은 “피고인은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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